‘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상고…2심 징역형 집유 불복

1·2심 모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검찰·임종헌 양측 전날 상고장 제출 法 "사법부 공정성 대한 신뢰 훼손"

2025-12-04     박두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과 검찰은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유·무죄 판단은 일부 달라졌으나 전체 형량은 같았다.

2심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해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대내외적 비판세력의 탄압을 위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위축 방안을 검토해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하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및 운영에 개입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편성 목적과 다르게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업무 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의 내역란 기재가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장기간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였으나, 사법부의 정책 목표와 추진 현안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점에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에 위배하여 직무를 수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은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법부가 어렵게 쌓아 온 신뢰를 훼손시키고 법원 구성원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긴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선고는 지난달 2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내년 1월 30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