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고소인 조사…경찰, 신변보호 조치

장경태 맞고소 건 반부패수사대 배당

2025-12-04     류효나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 제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신변보호 조치하고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3일) 오후 고소인 A씨를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술자리 도중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고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사건 당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장을 냈다. 해당 사건들은 이날 중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수사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 중이며 (사건 당시) 고소인 및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