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사원 해산' 오세훈 고발…서울시 "위법 소지 없다"
공대위 “복지부 승인 없이 서사원 해산”…오 시장 고발 서울시 “법에 폐지 승인 절차 규정 없어…법 위반 아냐”
시민단체가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사회 연대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서울시가 지난 5월 서사원 해산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필수 절차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서사원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으로, 해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수지만 서울시는 관련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공대위 측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폐원 승인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공대위는 이를 두고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기 위한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복지부는 과거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사례 등에서 '장관 승인 없는 해산은 보조금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강성노조 퇴출'과 '공공돌봄 축소'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고의적 절차 무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을 폐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10월 14일 해명 자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전 주무관청인 복지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보조금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에 보조사업 폐지 승인 절차나 형식이 별도 규정돼 있지 않으며, 시는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유·무선 협의를 진행해 보조금 처리와 업무 연속성 문제를 협의해왔다는 설명이다.
또 시는 "시는 지난해 5월 23일 사회서비스원 해산을 승인한 이후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 연초 교부받은 운영비 5억원의 반납의사를 표시했으며, 복지부 승인에 따라 반납을 완료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