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

환노위서 근로시간 특례 논의 이어가기로 여야 합의로 소위 의결…전체회의서 국힘 일부 반대

2025-12-04     이광수 기자
▲ 의사봉 두드리는 이철규 위원장. /뉴시스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산자위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주된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못해 굉장히 아쉽다”면서도 “우선 반도체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지원법이 빨리 통과되고 52시간 예외 조항은 따로 떼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노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비용 지원 규정을 두고는 “비용의 범위를 전부로 할지, 일부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전부에 가까운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아무리 급해도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레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안의 처음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첨단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동계에서 이러한 특례들이 자칫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할까 하는 불신이 있다 보니 (특례 조항을 빼는 것에) 양해를 구했다. 국민의힘에서 합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주요 경쟁국들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려고 반도체특별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특정 집단(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근로 시간 예외 규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올해 3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행 지침이 바뀌어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가 생겼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간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산업계의 주된 요구였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한 부담감에 여야 협상을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