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강행 “전체주의적 발상…사법부 길들이기”
민주,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강행 처리 “민주당, 추경호 영장 기각 예상하고 준비” “사법부가 직접 위헌성 지적…내란몰이 끝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내란 전담재판부’로 몰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며, 판검사를 친민주당 인사로 재편하기 위해 공수처까지 총동원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겨냥해 특정 사건과 인물만을 재판하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법”이라며 “내란전담 영장판사까지 별도로 임명해 사법부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편하겠다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왜곡죄’ 신설 역시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린 판검사를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은 판검사를 ‘모든 범죄’의 수사 대상으로 확대해 사법부 전체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려온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사법부가 직접 위헌성을 지적하는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빛의 혁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상은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대한민국을 절대 독재 국가라는 암흑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삼권분립을 지키는 건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하고 미리 법사위를 소집했다”며 “준비했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3가지 법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더기로 만드는 법인 동시에 민주당이 재판하겠다는 법”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곳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판사를 협박해서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사법 체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며 “국민 여러분, 판사가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로 가는 이 3가지 법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어제 수가 부족해 법사위에서 끝내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본회의가 있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못 하게 만드는 나라,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만 하게 만드는 나라, 민주당이 재판하는 나라를 국민 여러분이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내란 몰이와 함께 대통령 재판을 삭제하는 법을 추진해 대한민국을 사법부가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등장하면 내란 몰이의 끝판, 아무나 잡아가서 가둘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과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학자들과 실무 담당 변호사들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연다. 당 차원에서 3개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