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관여 자수하면 책임 감면…가혹한 처벌이 능사는 아냐”
헌법존중TF 金총리에게 요청… “인정·반성하면 같이 가야” “내란 부하수행 숨기면 단죄… 인정하면 굳이 처벌할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해달라”며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김 총리에게 “내란사태 관련해서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할 텐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극렬하게, 가혹하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나.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러면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하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면 엄히 문책해야겠지만 그냥 부하수행한 정도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같이 가야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각되면 당연히 형사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근데 그걸 스스로 인정하면 (책임을)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김 총리는 “(지금 헌법존중TF는) 인사 (조치) 관련 부분만 얘기한 건데 형사처벌로 넘어가는 부분을 형사처벌 경감하는 문제는 법무부와 의논해서 원칙을 정한 뒤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을 부하수행했는데,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런데 인정하고 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굳이 처벌하고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며 “그 점을 분명히 하자는 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