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특검, 명태균 '단순 용역 수행자' 판단…참고인 신분 3300만원 대납 사업가 김한정·'실무' 강철원도 기소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신의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선 대질신문과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은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다만, 명씨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사건 내용 상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단순히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부탁을 받은 명씨가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 사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횟수는 10차례라고 판단했다. 공표 여론조사는 3회, 비공표는 7회로 조사됐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 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바 있다는 것도 특검의 조사 결과다.
또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5차례 동안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를 오 시장 등에 대한 기부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을 피의자로,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사무실에 불러 대질 신문을 벌인 바 있다.
명씨는 오 시장과 보궐선거 전후로 7차례 만났으며, 후원자 김씨와 동석한 자리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명씨와 2번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관계를 끊었으며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실도 자신은 몰랐다며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