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등 사법개혁법 연내 반드시 처리”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재판 내팽겨쳐…전담재판부 설치해야” 김병주 “아직 유죄 판결 안 나와…대통령 순방으로 미뤄둔 사법개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법, 법 왜곡죄 등 사법부를 겨냥한 개혁 법안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는데 왜 내팽겨치고 있냐”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완전한 내란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 발발 1년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미뤄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속도감 있게 즉각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수사 또한 거듭 촉구한다. 내란 종식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12·3 내란의 밤, 대법원 수뇌부가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내란 세력에 협조했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결탁”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의 인사·징계 등을 맡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입김과 과도한 사법행정 업무로부터 법관들을 지켜주는 보호장치”라며 “사법행정은 사법행정위원회가 맡고, 법관은 재판에 매진해야 한다. 사법행정 정상화를 포함한 4대 개혁 법안을 다음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