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24일 의회운영위 행감 '증인 불출석 파행 집행부 증인 전원 불출석'에 대한 구청 무책임한 행위 강력 규탄

2025-11-25     류효나 기자
▲ 서대문구의회 청사 전경.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피감기관 증인이 모두 불출석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조직 운영과 인사 파행 문제를 규명하고자’ 집행부 공무원 등 증인 10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통보한 바 있다.

주요 쟁점은 ▲ 2024년 12월 20일 구의회 본회의장 앞 점거 시위 ▲ 같은 날 단행된 구의회 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 조치 ▲ 구의회 사무국 인력 운영 정상화 문제 등이다.

실제 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아침 파견직 공무원 전원을 복귀 지시, 당일 본회의 개회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장 및 주요 팀장, 회의 운영 실무자 부재 등으로 정상적인 회기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지금까지 ‘사무국 비상 운영’ 상황에 놓이게 했다.

이에 24일 ‘구의회 사무국 업무 마비 사태’를 일으킨 집행부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 파견직 복귀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대문구청 해당 국장 및 과장, 비서실장 등 집행부 공무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감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특히 구청이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증인 출석은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구민의 대표인 지방의회로부터 행정 전반의 적정성을 검증받는 법적·의무적 절차 자체를 무시한 태도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구청이 주장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1에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이라고 분명히 예시되어 있는 바, 구청장의 인사 행위(파견직 복귀)를 사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청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며 억지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날 행감이 무산되면서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정상적 절차를 통해 파견된 공무원을 사전 협의 없이 일거에 복귀시키는 행위를 구청장의 소관사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감사하기 위한 서대문구의회의 증인 출석요구는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는 구청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증인출석 요구안을 발의한 서호성 의원은 “구의회가 적법하게 증인으로 채택한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의 부당한 내란명령에 복종하는 국무위원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무원들의 증인출석거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 이번 증인 불출석은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구의회가 의결에 따라 증인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집행부가 정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의회는 물론 구민 전체를 무시한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구청의 증인 불출석에 따른 감사 중단 사태를 '구민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저버린 몰상식한 행위'로 규정,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2차 증인출석 요구, '서대문구청장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고소의 건'(서호성 의원 발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⑤ 및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3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