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어구 구매 지원사업' 14억7000만원 챙긴 일당 입건

어구 구매 지원사업 허점 노린 조직적 사기 해경, 12명 송치…추가 범죄 여부 계속 수사

2025-11-24     박두식 기자
▲ 보조금을 빼돌리려 이용한 그물. (사진=군산해경 제공)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이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을 악용해 14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을 적발했다.

해경은 70대 A씨 등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 국비를 지원받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실제 그물을 사지 않았음에도 구매 서류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현장 확인에 대비해 새 그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실어가는 방식으로 공무원을 속였으며, 지급된 보조금은 그물 판매업자 A씨가 수수료 10%를 떼고 나머지를 되돌려주는 구조였다.

해경은 판매·운반·허위 영수증 작성에 관여한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보조금 사후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린 범죄"라며 "추가 사례를 확인하고 국가보조금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