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원청·하청 노조 따로 교섭권 보장
노동부, 개정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하청 교섭 분리 원칙…노사합의 존중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따라 하청 분리 "사용자성 판단·노동쟁의 지침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행령을 마련한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해 교섭이 진행된다.
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골자는 하청노조와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교섭 절차를 명시한 내용이 없어 교섭창구단일화 방향 등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TF를 운영하며 노사의 의견을 들었고 특히 교섭절차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원청사용자 대상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하청노조 교섭권이 원청노조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섭 시 우선 노사의 합치된 의사를 고려한다.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이에 따라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한다.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교섭창구단일화가 기존 원칙이나 교섭단위를 분리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우선 원칙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다.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가 남는다. 이 때도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의 합의 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 다만 합의가 안 된다면 하청노조도 특성별로 분리될 수 있다.
노동부가 제시한 예시는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 등 유사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등이다.
개별 하청별 분리는 직무,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의 차이가 뚜렷할 때 따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직무가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어서 분리하는 방식도 있다. 또 전체 하청의 직무 등이 비슷하다면 한번에 묶어 교섭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여러 분리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이후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각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고 정부는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게 지원한다.
이 같은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가 진행되기 위해선,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이 우선 인정돼야 한다.
일부 근로조건이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성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한다.
그런데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사용자성 범위를 두고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가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영계에선 100개의 노조가 있으면 100번 교섭을 해야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