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9200명에 162억 빌려주고 최고 154% 이자 챙긴 일당

부산경찰청, 3명 구속·3명 불구속 송치

2025-11-24     박두식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대부 관련 계약서.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9000여 명을 상대로 162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주고 최고 연 154% 이자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 대표 A(30대)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2020년 2월 해외로 도주한 주범 B(60대)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원들을 고용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9120명에게 162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하고, 최고 154%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등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이용해 대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만 골라서 불법 대출을 하고 높은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50대 동남아 국적 남성들이며, 1인당 100만~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부자 관계로, 외국인 상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한 후 B씨는 이전 동일 범행에 관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2020년 2월 해외 도주해 태국 현지에서 '00어학원'이라는 상호로 SNS에 광고, 현지 모집책을 섭외했다.

이들을 통해 대부가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국내에 있는 A씨 등 6명은 이렇게 모집된 외국인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받는 대부 계약 및 추심 업무 등을 분담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350만원을 빌리며 선 수수료 3만원을 제외한 347만원을 내주면서 6개월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월 77만원씩 총 462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연이율 105%, 전체 90%~154%)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 내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급여, 국민연금 등 우리 빚을 갚지 않으면 전액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수법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채무불이행자에게는 채권자 B씨의 명의로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인 것처럼 허위 할부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1500여 차례에 걸쳐 신청 금액 50억원 이상의 소송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수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의 대부금액과 원리금 상환 내역을 특정하는 등 불법 대부업 혐의 전반을 입증했다.

경찰은 또 범죄수익금 약 2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관할세무서에 대부업 영위로 취득한 소득액 전액을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주범 B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