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좌초' 조타실 비운 선장…구속 영장
2025-11-23 박두식 기자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를 돌진해 좌초한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 구속에 이어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좌초 사고가 난 퀸제누비아2호 60대 선장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협수로 등 위험구간에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돼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선장 A씨는 협수로 등 위험구간 진입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퀸제누비아2호 40대 일등항해사 B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C씨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를 출항해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에 뱃머리가 15도 이상 기울어진채 좌초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 중 임산부를 포함해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