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년 상반기까지 1700여명 ‘세종 대이동’

해수부 자리에 기획예산처…나머지 부처, 막바지 협의단계 해수부→예산처→행복청→기후부 순…“최소 2개월 소요” 이전 부처 공무원 이사 부담 없도록…하루간 ‘공가’도 부여

2025-11-23     박두식 기자
▲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안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이사 계획을 확정한다. 다음 달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1700여명의 공무원들의 본격적인 대이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혼란 없이 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간의 공가(公暇)를 부여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부처의 이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현재 이전 대상 부처들과 이전 장소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청사를 옮기는 부처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내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이다.

행복청은 조직개편 대상 부처는 아니지만,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세종청사 내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중 기획예산처의 이사 장소는 최종적으로 확정됐고, 나머지 부처들은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수부는 다음 달 8일 부산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로 이전을 시작해 20일 이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있던 정부세종청사 4·5·6동에는 기획예산처가 입주한다.

현재 기재부 예산실이 있는 중앙동 공간은 행복청이 옮겨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행복청이 사용하는 정부세종청사 6동 3·4층에는 기후부 에너지실을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부 소속이었던 에너지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부로 기후부로 이관됐지만, 물리적인 이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에너지실이 산업부 청사를 떠나 6동으로 옮기면, 기후부는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대로 에너지·환경 부서가 한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에너지실이 있던 정부세종청사 13동에는 현재 12동에 있는 산업부 무역위원회를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청사를 옮기는 인원은 총 17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부처별로 해수부 약 900명, 기획예산처 400여명, 행복청 200여명, 기후부 에너지실 200여명 등이다.

다만 해수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원 기준으로, 실제 이사 인원은 이보다 더 많거나 적을 수 있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말 통과됐고, 정부 예산안은 그보다 전인 8월 말에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부처에서는 예비비나 본예산 일부를 활용해 이전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 순서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뒤 기획예산처→행복청→기후부 에너지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부처가 이전을 완료하는 데에는 최소 두 달 가량 걸릴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청사 이전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일인 만큼 설계, 공사, 장비 이전 등 각 단계마다 별도의 용역 발주와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마다 이사 인원과 계약 일정, 기존 입주 부처의 퇴거 시점, 공사·인테리어 기간 등이 전부 달라 이사 소요기간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부처별 공사와 설계가 중첩돼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혼란 없이 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간의 공가(公暇)도 부여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관 소재지가 이전하는 경우 공무원들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가는 공무원이 국가 업무나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통상 예비군 훈련이나 법원 출석, 동원훈련 참여 등의 경우에 사용한다.

인사처는 부처 이전에 따라 공무원들이 이사하는 것은 공무 수행의 연장으로 보고 공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는 ‘연가’를 쓰지 않고도 이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관 이전은 개인 사유가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이기 때문에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기관 이전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공가 기간은 하루이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12월 첫째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즉시 공가 사용이 가능해, 다음 달 8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 공무원들도 이사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부처의 이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전하는 부처들의 이사 계획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대략적인 이사 일정을 잡아 부처에 안내하고 있다”며 “행복청 등 일부 부처는 아직 이전 여부를 협의 중이어서 최종적인 이사 계획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