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여인형 증언…'증인신문' 고지 향해

여인형, 계엄 목적 증언할 듯…유무죄 '관건' 尹 재판부, 1월 초중순 변론 종결…2월 선고 한덕수 피고인신문 후 오는 26일 결심공판

2025-11-23     박두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이른바 '계엄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고지로 향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피고인 신문을 마치는 대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고 포고령 초안 작성 등에 관여하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인물이다. 그는 계엄 당시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하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이은 ‘넘버 2’로 불렸다.

구체적으로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켜 전산 서버 등을 확보하라고 지시하거나,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직접 지시하고 이들을 구금할 장소(B-1 벙커, 수방사 영창 등)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은 재판부가 계엄의 목적과 불법적인 지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초기에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상황이 불리해지자 '돌이켜보면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참회하는 태도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구금 및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이유가 단순한 질서 유지 목적이었는지, 정적(政敵)을 제거하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졌는지 등 계엄의 정당성 혹은 위법성을 드러내는 데 핵심적인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지도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한 뒤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을 듣는 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로 예정된 동계 휴정기에도 이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특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는 절차다.

이 사건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질서 유지 위반 행위의 경우에 감치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