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패트’ 1심 선고에 “법원, 민주당 의회독재에 제동”

‘패트 충돌’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1심 벌금형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

2025-11-20     박두식 기자
▲ 규탄발언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원이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1심 재판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본 김만배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나”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모두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혐의 유무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양형에 있어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 여부를 두고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패스트트랙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에는 “같이 선고를 했어야 맞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 사건과 형평이 맞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