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여수·서산·포항 이어 네번째 지정 이차보전·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
2025-11-20 김상기 기자
정부가 전남 광양시 철강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양시를 오는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전남 여수(석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어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른 네번째 사례이다.
앞서 지난달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기업지원, 인력양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