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수십억 챙긴 업자들 검거

남해해경청, 2명 구속·5명 불구속 송치

2025-11-20     박두식 기자
▲ 남해해경청이 압수한 무허가 의료기기들.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중국에서 밀반입한 무허가 의료기기 등을 국내에 유통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통업자 A(50대)씨와 B(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업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선박으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제조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 약 5280대를 전국 곳곳의 미용업소에 유통하며 38억8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부 문신, 잡티, 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 등을 국내에 유통하며 기기당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200만원을 무자료 거래 등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설정한 가격은 인증 또는 허가받은 기기보다 수십 배 저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중국에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부품으로 위장, 국내에 반입해 조립한 뒤 전파법을 악용해 미용기구로 위장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범행을 지속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24시간 이후 게시물이 삭제되는 SNS 기능을 활용해 '게릴라식'으로 의료기기 판매 목적의 세미나 개최 사실을 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이 유통한 의료기기가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 등급(1~4등급) 중 인체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3등급으로 분류(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은 또 이들 업자에게 대량으로 기기를 공급한 중국 조선족 여성에 대해서도 추적 중인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불법 의료기기의 밀반입·판매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