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임금체불에 폭행까지…외국인고용 사업장 법 위반 846건 적발
노동부 외국인고용 사업장 집중감독 결과 182개소 법 위반 846건…임금체불 17억 '안전상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폭행하기도
국내 외국인고용 사업장 18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846건이 적발됐다. 특히 17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파악됐다.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거나 외국인이라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등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폭행,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다.
앞서 노동부는 취약사업장 19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과 9월 2차례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임금체불(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등이다.
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에서 총 16억9900만원의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주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강원도 소재 A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 1억1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장기 체불에 해당하는데도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근로 및 휴식권 미보장 사례도 조사됐다. 특히 최근 1년간 노동자 31명과 관련해 연장근로 한도를 1만1158시간 초과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노동부 감독 결과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실도 드러났다. 충남 소재 B기업에선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 2명의 머리를 손으로 폭행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해당 관리자는 위험기계 가까이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외국까지 돈 벌러와서 다치면 안 된다"는 안전상 이유와 제품 불량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한 사업장 9개소가 노동부에 적발되기도 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내국인 노동자와 달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다.
이밖에도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최저임금 위반(9개소), 근로계약 미작성(100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78개소)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됐다고 보고 향후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재발 가능성이 높은 곳엔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도 공유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