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5분 발언 “공공시설 셔틀버스 조례,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감사 진행이 조례 의결 미루는 이유 될 수 없어···구민 복리를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 해야”

2025-11-19     류효나 기자
▲ 주이삭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개혁신당)은 제3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본인이 발의했던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작년 제2차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의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례 의결을 미룰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셔틀버스 사업의 취지는 구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며 “과거 공단으로 우회해 추진된 행정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추진했던 셔틀버스 조례를 참고해 서대문구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해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며 “또, 교통행정과와 충분한 협의와 질의응답을 거쳐 공공시설 중심 노선 운영으로 합의에 이른 만큼 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1년이 다 되도록 감사 진행을 이유로 조례안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진행된 행정 행위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사후 보완 조치까지 문제 삼지 않는다”며 “조례 제정은 행정의 하자를 바로잡는 과정이며, 의회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1년 전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지금쯤은 공공시설 셔틀버스 사업의 장단점을 평가하며 구민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회가 정쟁에 머물러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어찌 됐든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 도전을 예고한 정 성동구청장의 행보를 당을 떠나 지방의원으로서 박수친다”며 “그런 분이 추진했던 사업의 취지를 벤치마킹한 조례를 단지 국민의힘 구청장이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중잣대란 오해를 살 법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조례안을 개인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지 않다”며 “의원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로, 서대문구민을 위한 결실로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