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인1표제’ 당원 투표 논란…친명 모임 “원칙 없는 혼란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 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 전당원 투표의 참여 자격이 논란이 지속되자 19일 당 지도부는 “정식 의결에 앞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당헌·당규 개정 추진 과정에서 당비납부 기준은 기존 규정과 달리 10월 당비납부 당원으로 공지되었고, 전당원투표는 의견수렴용 당원 여론조사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들은 당내 친명(이재명) 원내·외 인사들로 이뤄진 모임이다.
혁신회의 측은 “정당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 있는 절차와 투명한 과정”이라며 “원칙 없는 번복은 당원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는 이번 혼란의 발생 원인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당원 주권은 한낱 구호가 아니다. 선택적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필요할 때만 쓰고, 불편할 때는 조정하는 선택적 절차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번 절차는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로 이어지는 정식 의결에 앞서, 당원께 먼저 보고 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당원투표는) 오래 전부터 약속해 온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1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약 164만7000명 모두가 참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웹자보를 통해 ‘2025년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 신설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개정되는 당헌·당규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 개정, 예비경선 도입 조항 등이 담겼다. 이 중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다만 10월에만 당비를 낸 당원도 투표 참여가 가능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 반발이 나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상 권리행사 기준은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전 입당하고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부여되는데, 지난 8월 정 대표의 취임 이후 입당한 권리당원도 의결권을 부여받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다.
특히 지도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조승래 사무총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