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유가족 "국정원·방첩사·경찰, 보관 자료 전면 공개해야"

국가기록원 이첩 요구도…"공개 범위 넓혀야" "2기 진실화해위, 의문사 사건 80% 조사 중지"

2025-11-18     박두식 기자
▲ 지난 2023년 진화위 규탄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의문사 유가족들이 과거 공안기능을 수행했던 국가기관이 보관 중인 의문사 관련 자료에 대한 전면 공개를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 등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경찰청에 보관된 의문사 자료 등 과거 국가폭력 관련 자료의 전부 공개와 국가기록원 이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문서들의 공개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행정 절차"라며 "국가기관이 이들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공안기관으로 불리던 국정원과 방첩사, 경찰의 전신이 군사정권 시기 학생·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다수가 은폐·조작돼 '의문사'로 남았다. 이들은 2001년부터 3년 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각 기관들의 비협조로 대다수 사건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는 4년 동안 제대로 된 자료 한 장 찾지 못해 의문사 사건 80%는 조사 중지 됐다"고 강조했다.

기관들이 '부존재'라고 답한 문서가 사실상 보안문서나 존안문서, 비밀문서 형태로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앞둔 만큼, 진실화해위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나 고발 및 수사 의뢰, 통신자료 조회 등 실효적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각 기관이 보유한 과거 국가폭력 관련 자료를 국가기록원으로 이첩해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