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가 인접선로 보호구간 침범”…사조위, 구로역 참사 직접 원인 발표
사조위 지난해 8월 발생한 구로역 사고 조사 발표 차단 승인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 작업대 원인 서울역 회송 선로 점검차 10번 선로 진입…충돌사고
지난해 8월9일 발생한 경부선 구로역 장비 열차간 충돌사고는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를 투입해 작업하는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8일 사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8월9일 오전 2시16분께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장비열차 간 충돌사고는 사전에 차단승인을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2.6m 펼쳐 절연장치(애자)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약 85㎞/h 속도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로역은 1~9번 선로는 구내선로, 10~11 선로는 경부선 선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사고는 9번 선로에 전기 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를 투입해 작업 하전 중 사전에 차단 승인을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펼쳐 애자를 교체 작업을 하전 중 서울역 회송 점검차가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조위는 보고 있다.
선로 점검차 운전원은 충돌 직전 약 20m 앞에서 10번 선로로 넘어온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다. 그러나 거리와 시간이 부족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의 현장조사, 재연시험, 관계인 조사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작업자들이 탑승한 작업대가 옆 선로의 차량 운행 보호 구간을 침범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사조위는 지난해 8월 코레일에 ①선로 작업·점검 시 승인 구간 내에서 작업·점검이 이뤄지도록 엄격 관리 ②모터카 작업대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안전 작업·점검 범위 확보 철저 ③모터카 작업·점검 구간의 인접선로 운행 열차·차량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 마련’하도록 3건의 긴급 안전권고를 내린 바 있다.
특히, 10번과 11번 선로(또는 경부 상·하 1선)의 지장 작업 및 열차 운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운전취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요 기여요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됐다.
사조위는 작업계획 수립과 철도운행안전관리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시 운전명령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임시 운행열차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운전시행전달부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기여요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보고, 코레일에 대해 전차선로 및 선로 내 작업 안전 강화, 정거장 구간 운전취급 보완, 열차운행 통제 개선 등 총 3건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전차선로(선로 포함)에서의 작업 내용 및 구간을 명확히 명시해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운전명령이나 임시 열차운행 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며, 작업자 안전 협의를 철저히 이행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거장 구간(구로역 10·11번 또는 경부 상·하 1선)의 운전취급 및 경계 관리체계를 개선해 운전취급 상 통제공간이 불분명한 구간에 대해서는 운전취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작업 중 운행열차와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 간 정보 공유 및 열차운행 통제 절차를 개선해 작업자가 열차 운행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운전취급자와 작업 책임자 간 통신체계 및 보고절차를 개선해 작업·운행 간 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또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