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재외동포 배제한 예술활동 지원사업…인권위 "차별"
공공기관 "예산 범위 한정, 사후관리 어려움" 주장 인권위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두 기관 시정 권고
국내 공공기관의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장애예술인을 배제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이사장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장애예술인이 사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을 제기한 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외국국적 재외동포 예술인의 보호자로, 두 기관이 운영하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국내 거주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은 "예산 범위가 한정돼 내국인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사후관리가 어렵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지원사업들이 예술인의 직업 안정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복지 목적의 사업인 만큼, 국적을 이유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원 자격 자체를 내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등한 조건의 예술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후관리의 어려움은 내국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 구성원임에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술활동 지원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갖고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외국국적 동포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과 장애등록증을 가진 외국국적 장애예술인도 동등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