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산에 묶으면 1억"…전한길, 경찰 '고발'

2025-11-17     박두식 기자
▲ 열변하는 전한길. /뉴시스

한국사 일타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 남산 나무에 묶으면 현상금 1억"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 당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전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은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겠다며 문제의 발언을 했다.

전씨는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한화 1억 4500만원)만 (현상금으로)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이 이재명을 죽이란 뜻은 아니고, 이재명을 잡아와서 남산 꼭대기에다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 되게 재미있는 얘기였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극우 세력에게 대통령을 위해하라는 지침과 다름없다"며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전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남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고 풍자인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