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폭력 사법화 심각···관계회복 숙려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필요”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확대 필요성 제기

2025-11-17     류효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 소송으로 비화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서·양천, 강남·서초 지역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소송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문제로 ‘가해 학생의 소송 증가’를 꼽았다.

최 의원은 “피해자가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반면, 어려운 형편의 피해 가정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워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구조가 고착돼 ‘부익부 빈익빈’이 학폭 문제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관계회복 숙려제는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 학년 대상 2023년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행하다가 초등 저학년 간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9월부터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의 신청을 받아 6개 지원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 심의 이전에 실시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으로 교육적 회복 노력을 우선하고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한다. 최 의원은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 시기에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용서·배려·조절 능력을 배우도록 하는 핵심 프로그램”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결국 중·고등학교에서는 사법 절차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관계 조정 성공률은 71.1%로 매우 높은 편이다. 최 의원은 “관계회복 숙려제가 단순히 사안을 종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래의 갈등을 줄이는 예방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최 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현재 시범사업 데이터를 분석해 성공 요인과 미흡한 지점을 11개 교육지원청과 공유할 계획이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은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아이들이 친구와 화해하는 법, 갈등을 대화로 조절하는 법, 사법 절차나 부모 의존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회복 경험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와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신속히 분석해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