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공산당식 공포정치”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까지 조사 대상…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이른바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를 가동하며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는 사실상 공산당식 공포정치의 서막”이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무도한 칼춤이 이제는 공직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정책감사 폐지를 법제화하고 우수 공직자에게 3000만원의 특별포상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는 결국 공직사회를 감찰하며 친 민주당과 반 민주당으로 갈라 세워 충성도를 재단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내란 참여’와 ‘내란 협조’로 구분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판은커녕 특검 수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련의 과정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포렌식 장비를 동원한 강제 수사가 아니라,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설명한다”며 “그러나 공직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면, 이는 결코 자발적 협조가 아니라 사실상 강압 수사이자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과 한 달여 전 양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공직사회를 옥죄는 이재명 정부의 잔혹하고도 비정상적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