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상대로 고리대금업
금융당국, 부당대출 사례 조사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명륜당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명륜당은 창업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들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에 이르는 고금리로 창업 자금 대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에서 약 690억원의 자금을 연 3~4%대 저금리로 빌린 것이 알려지며 정책자금으로 돈놀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명륜당은 당국의 대부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 쪼개기'에 나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원 초과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명륜당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각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지 않도록 13곳으로 쪼갰고,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체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970억원의 돈을 빌려줬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 이같은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모가 작아 지자체로 등록해 회피하는 부분의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공정위원회와 함께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개인적으로 계열그룹 형태로 지정해 금감원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봤다"며 "특법사법경찰이 민생범죄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