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선동' 황교안 체포…黃 "내란 없었다"

내란특검,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후 서울고검에 인치 황교안 "수사권 없는 이들이 특검 만들어…끝까지 저항"

2025-11-12     박두식 기자
▲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이 받고 있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내란은 없었다'며 '수사권 없는 이들이 불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특검이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 안전을 고려해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강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는 이날도 영장 집행에 불응했고, 특검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황 전 총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부정선거 관련 유인물 등을 확보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한 뒤 황 전 총리가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과 비상계엄의 연관성, 황 전 총리가 SNS에 게시물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압수수색 절차 후 황 전 총리를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로 인치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일은 계엄령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특검 소환과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수사권 없는 사람들이 특검을 만들어 나오라고 했다. 나는 법을 한 사람이다. 법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답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맞지 않냐. 거기에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 나라가 위기일 땐 간첩들이 날뛰어 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말이 틀렸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자유와 혁신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허진경 사무총장 등 3명이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광진경찰서로 압송됐다고 한다. 황 전 총리는 현재 자유와 혁신 당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