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연루된 前 소방서장 기소
감찰 내용 서장에 흘린 법무팀 직원도 함께 기소 당시 징계위원장, 감찰팀장·직원은 ‘혐의없음’ 불기소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에 연루된 전직 전북 진안소방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김모 전 진안소방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진안·부안서장을 역임하면서 관용차를 무단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를 근무지 외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행위로 징계를 받은 뒤 당시 징계위원장이었던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서장에게 선물을 받은 임 전 부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관용차·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온 김 전 서장은 지난 2023년 8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징계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은 '솜방망이 징계'라고 반발했는데, 징계 4개월 뒤 임 전 부지사가 김 전 서장으로부터 굴비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후 확인됐다. 임 전 부지사는 당시 징계위원장이었다.
경찰은 김 전 서장이 제공한 굴비 선물이 징계 무마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징계위원장을 제외한 4인의 위원들이 전원 동의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점 ▲김 전 서장이 굴비를 일방적으로 보냈을 뿐 임 전 부지사가 이를 뇌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뇌물수수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서장이 일방적으로 굴비를 보낸 행위는 목적 자체가 징계 결과에 대한 감사 표시를 포함한 뇌물이라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