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처·차장에 관한 직무유기 의혹, 사실과 달라"

위증 사건 대검 통보 지연 의혹 "직무유기 고의·동기 전혀 없어"

2025-11-11     박두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증 사건 대검찰청 통보 지연과 관련한 지휘부의 직무유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11일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그 모든 처리 과정과 절차에는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고, 반대로 직무유기의 고의나 동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는 것을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 처장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해당 의혹은 송 전 부장이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한 증언과 관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전 부장이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을 맡고 있어 관련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그가 위증을 했다고 봤다.

민주당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공수처는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대검에 보고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가 송 전 부장에게는 죄가 없고,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관련 보고서들은 주임 검사의 의견일 뿐 이에 따른 조치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처·차장은 해당 사건 보고와 관련한 어느 단계에서도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검토 보고 외 구체적인 처분 건의나 결재 상신이 없는 상태에서 대검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제 식구를 감싸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처장은 관련 보고를 받고 이해관계 없이 사건을 처리할 새 부장검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생각에 인사위원회(인사위) 개최를 서둘러 요청했다고 한다.

수사3부장이 사직한 후 사건을 처리할 담당 부장과 검사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처·차장이 임의대로 대검으로의 이첩을 비롯한 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5월 26일 신임 부장검사가 부임한 후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했고, 특검이 출범하며 7월 22일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