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행정처분 취소 소송 돌입”
“서울·경기 10개 지역 부당하게 규제 대상 포함돼”
2025-11-10 이광수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조작된 통계를 토대로 발표됐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 처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열렸던 10월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토부는 10월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라며 “주정심 의결일에 (9월 통계를) 당연히 반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척 하거나 숨겼다”라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과세 부담도 늘었다.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에서 위증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도 요구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행정소송 시기와 관련해 “원고 모집을 시작했고, 가급적 이르면 이달 안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