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방적 추진"…의사들 다시 길거리로

16일 국회서 전국 궐기대회…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성분명 처방 등 반대"…'제2 의정 사태' 우려도 나와

2025-11-09     박두식 기자
▲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 정부와 여당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같은 정부의 법안 개정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의정갈등이 다시 재점화 되는 분위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직전 전국 궐기대회는 전 정부때인 지난 4월 열린 바 있다. 이번 궐기대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난 4월엔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기 전이었고 의정갈등이 한창이었던 때였다. 당시엔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약 2만5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다. 다만, 이번에는 총궐기가 아닌 만큼 4월 수준으로 대규모 궐기대회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의협측에 따르면 집회 참석 인원은 11일 300명, 16일 500명 규모로 예정돼 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투위)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범투위는 김택우 의협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이다.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정부는 그동안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위탁기관(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 위탁기관이 이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게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하지만, 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 수가는 100%로 낮아지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필수진료과 일차의료 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불통 행정을 이어가며 의료계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투쟁 모드로 돌아서면서 '제2의 의정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 분노와 불신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