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간첩죄 조항에 허점…연내 개정은 너무 나간 얘기”

정성호 법무장관 “10개 민생법안, 원내서 관심 가져달라” 요청

2025-11-06     이광수 기자
▲ 대화하는 김병기-정성호.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북한만 해당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98조 개정안 추진 논의와 관련해 “연내 (개정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첩죄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제가 20대 국회 때 간첩법에 대해 제일 먼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첩법 조항에 허점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기자들에게 “형법의 간첩죄와 관련해서는 기밀 유지 등이 관계되는 법이니 (민생법안 처리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날 김 원내대표와 면담 후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 “그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게 핵심 법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께도 말씀드렸으니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잘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될 주요 민생 법안들, 독립몰수제 법안들, 전세 사기 등을 처벌하려면 사기죄의 법정형을 좀 높여야 되는 문제,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 10개 법안들을 원내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 조항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방조를 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 외에 다른 나라는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북한은 우리 법 체계상 반국가단체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처리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