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간첩죄 조항에 허점…연내 개정은 너무 나간 얘기”
정성호 법무장관 “10개 민생법안, 원내서 관심 가져달라” 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북한만 해당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98조 개정안 추진 논의와 관련해 “연내 (개정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첩죄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제가 20대 국회 때 간첩법에 대해 제일 먼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첩법 조항에 허점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기자들에게 “형법의 간첩죄와 관련해서는 기밀 유지 등이 관계되는 법이니 (민생법안 처리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날 김 원내대표와 면담 후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 “그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게 핵심 법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께도 말씀드렸으니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잘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될 주요 민생 법안들, 독립몰수제 법안들, 전세 사기 등을 처벌하려면 사기죄의 법정형을 좀 높여야 되는 문제,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 10개 법안들을 원내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 조항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방조를 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 외에 다른 나라는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북한은 우리 법 체계상 반국가단체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처리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