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년 국유재산 ‘헐값 매각’ 94건

전종덕 의원실, 기재부·캠코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지난 3년간 국유재산 매각 4787억…직전 3년比 7.3배 감평액 대비 낙찰액은 2023년부터 90%→78%→74%

2025-11-06     박두식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옥.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 매각 규모가 폭증한 가운데,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헐값 매각’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년간 국유재산 매각액은 이전 정부 3년치의 7배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낙찰률은 오히려 70%대까지 떨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6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10월 말 기준)까지 총 4787억원으로 7.3배 뛰었다.

구체적으로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액은 ▲2020년 308억원 ▲2021년 168억원 ▲2022년 180억원 수준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08억원 ▲2024년 2248억원 ▲2025년(7월 말 기준) 1331억원으로 급등했다.

문제는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하는 상황에도 감정가 대비 낙찰률이 급락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헐값 매각’ 비율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감정평가액(감평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102%, 2022년 104%로 감정가를 웃돌았으나, 2023년부터는 91%, 2024년 78%, 2025년 74%로 떨어졌다.

감평액 대비 각각 약 122억원, 647억원, 477억원 낮은 금액에 매각된 셈이다. 실제 2023년 감평액은 1330억원이었으나, 최종 낙찰금액은 1208억원에 불과했다. 2024년에도 감평액은 2895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론 2248억원에 낙찰됐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음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춰 매각할 수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헐값’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은 감평액의 50~50.1%라는 뜻이다. 실제 이 같은 사례는 2022년 이전엔 연 1~3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3년간 총 94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최저가 매각’ 건의 감정평가액은 총 194억원이었지만, 실제 낙찰금액은 97억원에 그쳤다.

감평액 대비 낙찰금액이 60% 미만인 사례만 따로 봐도, 2022년 이전엔 연 3건 이내였던 반면 2023년 31건, 2024년 166건, 2025년 113건으로 300건을 넘었다.

3년간 감정가 총액 1454억원 중 낙찰금액은 760억원으로, 감정가의 절반 수준밖에 못 미쳤다.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최초로 감소했다”며 “무차별적인 국유재산 매각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개선을 포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