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형법상 간첩죄 조항 개정해야…여당에 요청할 것”

예산안·중점 처리 법안 등 공유 예정

2025-11-05     박두식 기자
▲ 답변하는 정성호 장관.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6일 오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 등 중점 처리 법안을 공유한다.

정 장관은 5일 “형법상 간첩죄 조항을 (개정)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넘어갔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 등을 만나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법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 조항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방조를 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 외에 다른 나라는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북한은 우리 법 체계상 반국가단체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처리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한편 정 장관은 원내지도부에 법무부 소관 주요 예산·사업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도 이어지는 만큼 정 장관이 부처 관련 예산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