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피해자 1명 사망…경찰, 오늘 구속영장 청구

경찰, 5일 구속영장 청구…살인 혐의

2025-11-05     송혜정 기자
▲ 경찰 로고. /뉴시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으로 피해자 3명 중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천호동 소재 사무실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으로 병원에 이송됐던 피해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는 모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한편 A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된 바 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