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송비용 회수 체계’ 전격 개편

예산 누수 막고, 업무 효율성 제고

2025-11-05     류효나 기자
▲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는 소송비용 회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통합·전담 관리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담당 부서에서 승소 확정 시 패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개별 회수했으나, 실무자 인사이동에 따른 연속성 및 전문성 결여로 미회수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 미회수(93건) 금액은 약 4억88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35%에 달했다. 특히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장기 미회수 건이 68%를 차지해,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전문 인력이 배치된 ‘기획조정과’로 회수 업무를 일원화했다.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 고지서 발송, 납부 독려 및 독촉, 강제집행 등 미납자 조치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이제 기획조정과에서 사건의 중요도·소송비용·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에 따라 일괄 진행하며, ▲비용분석 결과 실익이 낮은 사건 ▲당사자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회수 포기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그동안 소송비용 확정 신청부터 회수까지 최대 4차례의 국장 전결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획재정국장 전결 1회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나아가 제도 보완을 위해 반기별로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부서별로 분산된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