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
시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고까지 시차를 최소화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2곳, 마포구 1곳, 은평구 1곳, 금천구 1곳, 구로구 1곳, 종로구 1곳으로 총 7개 구역이다.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외 6개소(총 0.38㎢)가 지정됐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 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지역 6㎡, 상업 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을 대상으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계약,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정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