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 미만 상승한 도봉·강북이 규제지역 묶여 피해
6~8월 물가 상승률·집값 상승률 기준 삼아 김은혜 “재산권 영향…최신 통계 반영했어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묶인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 서울 외곽지역이 대상으로, 집값 상승기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덜했음에도 함께 규제를 받아 주택 거래가 침체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10·15 대책 규제지역 근거를 확인한 결과,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비교 기준이 6~8월로 설정된 것으로 파악했다. 투기과열지구는 물가 상승률 대비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1.5배를 초과할 때, 조정대상지역은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할 수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은 서울이 0.21%, 경기가 0.25%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내 12곳은 이 기간 집값 상승폭이 각각 기준치인 0.315%, 0.375%를 넘겨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7월부터 9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서울은 0.54%, 경기는 0.62%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 경우 서울은 0.81%, 경기는 0.93%를 넘겨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7~9월 기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은평구(0.78%) ▲중랑구(0.58%) ▲금천구(0.57%) ▲강북구(0.51%) ▲도봉구(0.45%) 등 서울 5개 자치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역시 ▲성남 수정구(0.88%) ▲성남 중원구(0.75%) ▲수원 팔달구(0.69%) ▲수원 장안구(0.36%) ▲의왕시(0.54%) 등 5곳이 기준을 하회했다.
실제 도봉구 창동 대장아파트인 동아청솔 전용 84㎡(20층)은 규제 전인 지난 9월 10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2개월 전보다 2300만원 오른 금액이지만 아직 2021년 7월 전고점(11억9900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규제지역 지정 시점에서 서울 외곽지역 집값 상승폭은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추석 전인 지난 9월29일 기준 매매가격 변동률은 도봉구가 0.04%, 강북구가 0.05%에 그쳤다. 지난 27일 기준 누적 상승률도 도봉구가 0.57%, 강북구가 0.80%로 1%대를 밑돌았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제지역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관련 9월 통계는 10월 초 조사가 완료돼, 주택정책심의회(주정심)가 열린 13일 당시 활용할 여지가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히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