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법제도 개편 방안은?

기후부, 전문가 20여명과 현행 법률 개편 방안 논의 보급 확대·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에너지전환 속도

2025-11-04     박두식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입구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 부처명 간판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힘을 싣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법제도를 개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너지·법률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 ▲체계적인 지원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을 위한 현행 법률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새롭게 재편·정비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취지를 살려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