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1심서 벌금형

같은 회원 18명도 지난달 27일 벌금 100만~600만원이 선고됐다

2025-11-03     류효나 기자
▲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32)씨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이나 공직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일관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대진연 회원 18명에게는 100만~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구씨는 불출석해 이날 선고가 진행됐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등 오 시장 유세 현장에서 '오 시장이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