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요죄 겁박…사죄 없으면 법적 조치”…與박수현 “사과드려”
박 수석대변인, 송석준 의원 질의를 ‘송언석’으로 기재 野최수진 “팩트체크도 없이 강요죄 운운하며 겁박해”
국민의힘은 3일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은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때문이었다고 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향해 “세상 어느 나라 여당 대변인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없이 형법상 강요죄 위반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하느냐”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수석대변인을 향해 “대체 누가 누구에게 강요와 폭거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안 보이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형법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니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수석대변인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재판중지법 추진의) 뇌관을 건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질의는 송 원내대표가 아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름도 헷갈리는 기초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 일명 ‘국정안정법’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뜬금없이 정당방위를 들먹이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박 수석대변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사죄와 함께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유포죄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게시물 내 ‘송언석 원내대표’라는 문구를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수정했다. 이어 “오늘 아침 저의 페이스북 글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국회의원의 발언을 송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정했다”며 “사과드린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