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현금 수수 안 했다"
지난 9월 구속…현역 의원 중 첫 구속 재판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 수수한 혐의 특검-권 의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두고 다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금을 수수하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언론사 사진을 통해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가 적힌 명찰을 단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5선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6일 구속됐으며,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권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과 권 의원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일부 부분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권력이 거대 종교 단체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범행이 은밀하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와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정치적 후원과 지지를 받고 내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며 상부상조한 혐의, 수사 자금의 성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 측은 "공소장에 관련이 없는 기타 사실을 기재하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데, 이 사건의 구체적인 본질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정보 누설 주장 등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기재하고 진술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적극 반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듣고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실세'로 꼽히는 전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씨,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권 의원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전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3차례가량 공판을 속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