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행정 정상화TF’ 공식 출범
전현희 “연내 입법 목표” 법원행정처 폐지 및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신설 법안 검토 정청래 “조희대 체제서 사법부 불신 제기…해법은 구조개혁”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이 법을 잘못 적용·해석한 판·검사를 징계·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형법개정안) 등 7개 사법개혁 의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법원행정처까지 전선을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 불신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 돼 있고 폐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국회에서 추천한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재판, 인사, 예산, 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민주적 통제절차가 시급한 이유”라며 “이번에야말로 대법원장이 본연의 업무인 대법원의 재판장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TF는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며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되어선 안 된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TF 위원들도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사건 등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TF는 단장인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기표 간사,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위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 등 기존에 제시한 7개 사법개혁 의제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의 내용이 주로 7개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있다면, 사법행정 정상화는 바로 사법부 조직 측면의 개혁을 통해 뒤받침하겠다는 것”이라며 “크게 봐서 사법개혁의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사법개혁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