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추천 공공 서비스 '상생페이백'…"최대 30만원 환급"
행안부, 11월 추천 공공서비스 선정 상생페이백·고향사랑기부제·실손24
행정안전부는 지역 상생을 지원하는 '상생페이백'과 '고향사랑기부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를 11월의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 국민에게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제공하는 것으로,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액은 다음 달인 12월 15일 지급되며, 11월 말에 신청했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15일 첫 지급에는 415만명, 2414억원이 환급됐다. 환급자 1인당 평균 5만8000원에 해당한다.
환급 대상 소비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중형 규모 매장에서의 사용액도 소비 실적에 포함된다.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 등 신청 지원처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정 기부제를 통해 소아과 신설,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취약계층 복지사업 등 지역이 필요한 특정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 그 이상은 초과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전국 농협은행 창구, 국민은행 앱 등 8개 민간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실손24’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지난달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앱 '실손24' 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보험사와 진료 내역을 선택하면 바로 청구할 수 있다. 고령층 등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제3자 청구'와 '나의 자녀 청구' 기능도 도입돼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실손24는 연계된 병·의원·약국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연계 여부는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앱에서 실손24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