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MOU에 ‘韓 상업적 합리성’ 아주 못 박을 것”
구윤철 부총리,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답변 “MOU 자체는 기속력 없어…우리도 탄력성 측면” “2000억 달러 투자는 세부적 사업별로 검토 예정” “기금 설치 등 특별법 제정 후 미 행정명령 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MOU(양해각서)에 (우리나라의) 상업적 합리성을 아주 못 박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세부적으로 (대미 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아주 MOU에 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에 유리한 사업을 얻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MOU 자체에 기속력(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별도의 협정은 따로 없느냐”고 질문했다.
구 부총리는 “MOU 자체는 법적인 기속력은 없지만 미국과의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투자 품목 지정은 아직이라고 하며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사업 선정 등은 협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투자위원회가 결정하게 되고, 투자위원장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구 부총리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우리 측에서 선정하도록 요구했고, 사업 운영을 하는 엄브렐라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V)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엄브렐라 SPV 관련해서는 적자가 나는 부분을 메우고 해서 국익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0억 달러 투자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외환보유고 운영수익과 정책기관이 해외에서 조달한 달러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패키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가 기금 설치 등 특별법을 제정한 후, 별도로 미국의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기금 관련 특별법을 낸 후 그 달의 1일부터 15% 자동차 관세가 적용될 때, 그때 별도의 미국의 행정명령이 필요하냐”고 질의하자 구 부총리는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하려는 행정명령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