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매처분 등 특단대책
2011-10-18 송준길기자
강서구는 비양심적 세금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어 연말까지 강도 높은 체납정리 대책을 시행한다. 구의 지방세 등 체납액은 543억원으로 올해 구 전체 예산의 13%에 달하는 실정이다.
우선 구는 체납고지서 발송시 납부촉구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고, 담당자별 책임 목표제를 실시하여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반면, 공매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하여 부동산공매 예고장 발송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허사업도 엄격히 제한하고, 전국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 주식,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조사하여 압류 후 강제 환수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현장기동징수반 운영도 강화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대포차량을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와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단행한다. 하지만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의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기여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