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으로 주민 안전 강화
제347회 임시회,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5-10-29 류효나 기자
지난 22일 동대문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노연우 의원은 “자치경찰사무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는 기초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동대문구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조례 취지를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구청장이 매년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동대문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담았다.
노연우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동대문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동대문구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더욱 고민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