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비예정구역 주민과 직접 소통···‘묻고 답하는 현장홍보실’ 운영

2025-10-29     송준성 기자
▲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는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25-239호, 9월 26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묻고 답하는 현장 홍보실’을 12월 중 운영한다.

이번 현장 홍보실은 시가 마련한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23개소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선과 불안감을 줄이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 홍보실은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주민과 정비사업 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홍보 주제는 ▲ 정비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 허용용적률 신설 등 주요 변화 ▲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절차 등으로 구성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의정부시 누리집 부서자료실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정비예정구역은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참석 인원과 장소 등을 정하며, 선정된 구역에는 개별 공문이 발송된다. 세부 일정은 12월 중 조율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재생정책팀(031-828-879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창민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홍보실은 정비구역별 분담금이나 사업 기간 등 전문 상담이 아닌, 정비기본계획의 방향과 정책 취지를 시민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